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880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가단65912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가단65912 약속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