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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7. 04: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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