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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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