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7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의 환풍기를 뜯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3,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