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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95번길 21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객사리 쪽에서 안정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정리 쪽에서 팽성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256,1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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