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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이 떨어지면서 깨져서 소주병을 치우기 위해 들어서 옮긴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때린 후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위협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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