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원심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칭찬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기도 한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난치듯이 행동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결과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
가. 기재 원심 설시 사정들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노래를 잘한다면서 스킨쉽을 하며 친근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7~8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해자는 여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가라오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