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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3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27,999원 및 그 중 89,018,882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기업시설일반대출, 대출금액 104,000,000원, 대출만료일 2012. 4. 11., 이자율 연 CD연동 기준금리 3.84%, 지연배상금률 연 17%(3개월 미만),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2014. 1.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원금은 89,018,882원이고, 이자 합계는 26,409,11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5,427,999원(=89,018,882원 26,409,117원) 및 그 중 차용원금 89,018,882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 주식회사 B 및 C(주식회사 B의 실제 사주)에게 채무자 명의만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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