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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4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31,888,50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49,911,135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6. 28.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만기 2012. 6. 28., 대출금리 연 12%, 연체금리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6. 2.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금은 449,911,135원이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481,977,3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미래저축은행은 2007년 B교회에게 80억 원을 대여하고, 2010년 C에게 다시 4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1. 6. 28.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고의 이름을 빌려 형식적으로 차주로 약정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고 당시 미래저축은행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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