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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1 2019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닉네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수거책과 현금 인출책으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9. 2. 13. 18:00경 위 ‘C’로부터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9.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4: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입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금감원, 예금보험공단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 16:0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500,000원, 2019. 1. 29. 09:39경 I 명의 H은행 계좌로 4,680,000원, 2019. 1. 29. 11:47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600,000원, 2019. 1. 29. 14:13경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68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9. 08:3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4 신금호역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위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계좌에서 5,590,000원을 인출한 후, 하남시 M건물 2층 N 커피숍 부근 화장실 휴지통에 피고인의 몫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90,000원을 두는 방법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2. 1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0:5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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