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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상환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현금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4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면 시간 당 4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상환 압박이 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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