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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은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가 다치고, 2대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8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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