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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저작권법위반][집44(1)형,971;공1996.5.1.(9),1321]
판시사항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 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회계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 회계법인 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저작권법 제102조 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이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신왕식은 1991. 8. 6. 피고인 2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인 피고인 1과 위 피고인의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안건회계법인" 법인세법편을 저술하면서 고소인이 공소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삼일총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그 후 위 신왕식은 위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2. 9. 30.경 피고인 2 회계법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2 회계법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신왕식은 피고인 1과 원심 공동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인 1991. 8. 6. 이미 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 조세총서" 법인세법편을 저술하였고,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2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피고인 2 회계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기한 1992. 9. 30.자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위 법 제103조 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과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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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0.선고 93노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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