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2. 자 의견서에서부터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 대위 ’라고 한다) 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B와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금전 수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아 비대 위 관계자 등인 BO, BP, 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 공범자들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 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 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 수수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