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3』 피고인은 2012. 6. 20.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1. 13. 혈중알콜농동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수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339-2 앞길까지 C 화물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4』 피고인은 2013. 7. 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23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 부근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