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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가단110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2004. 6.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26.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원고들과 망 G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다. 망 G은 2008. 2.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분과 같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하고 체결된 것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망 G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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