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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6고단479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종합 법률사무소 ’에서, 2013. 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법률사무소 I’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호사로서 2013.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3.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0. 2.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 및 인터넷 블 로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을 위 법률사무소로 영입하여 위 법률사무소를 관리 ㆍ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인 J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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