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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1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과 수임료 건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9. 경 위 법률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G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1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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