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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20가단1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71,428원, 원고 B에게 2,714,285원, 원고 C에게 2,714,28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E이 2009. 5. 6. 피고(개명 전 성명 : F)에게 9,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5.까지 15,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E은 2012. 10.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부터 위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E이 2020. 1. 10.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E이 2016. 8. 25.부터 2019. 11. 25.까지 위 각 대여금 중 원금 5,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E이나 피고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5,5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약정금 1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약정금 9,500,000원(= 2012. 5.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15,000,000원 - 원고들이 원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E이 사망하였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4,071,428원(= 9,500,000원 X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에게 2,714,285원(= 9,500,000원 X 2/7), 원고 C에게 2,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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