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27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20. 6.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13.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