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곡역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5세)의 E 카니발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비 등 수리비 1,619,0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2: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