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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2181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5.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 103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요구로 2008. 5. 27. 위 아파트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무렵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6661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미 받은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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