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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0 2019누1011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밑에서 제2행의 “2017. 11. 13.”을 “2017. 12. 7.”로 고쳐 쓴다.

제6면 제2행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6행의 “정한” 뒤에 “비위유형 중 ‘1.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관하여는“을 추가 기재한다.

제7면 제5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에서”로 고쳐 쓴다.

제7면 밑에서부터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5) 한편, 당심에 제출된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경 당시 재직 중이던 교내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음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현된 것이라거나 고의(비위행위의 인식 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요구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질, 품성 및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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