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D 임야 724㎡ 중, 피고 B는 1/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D 임야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E가 1913. 3. 1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아버지 F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F이 1992. 6. 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다. E가 1964. 11. 5. 사망함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1/60 지분을, 피고 C은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64. 11. 5.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64. 11. 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는 1/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4. 11.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