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4.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기장군 H 임야는 1912. 5. 7.경 I리에 사정된 임야로서 위 임야 중 2,985평이 1934. 2. 2.경 부산 기장군 J 임야(이하 ‘이 사건 J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1964. 9. 15. I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K읍, 동래군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5. 3. 1.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1995. 4. 10.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0. 12. 2. 이 사건 J 임야 중 433㎡는 부산 기장군 L 임야로, 136㎡은 M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L 임야는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다음 2012. 7. 30. 그 중 99㎡가 N 대지로 분할되었다. 라.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2채 및 점포와 화장실 등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는데, I리 주민들이 1964. 8.경 이 사건 J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망인은 1964. 8. 4. I리 주민을 대표한 이장 P과 이 사건 J 임야 중 망인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48평(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다가 1974.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승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였으며, 2013. 6.경 이 사건 각 건물은 철거되었다.
바.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1964. 8. 4.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