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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5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4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관악구 D, 5 층 ‘E ’에서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F에게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개 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넘겨받아 F 명의로 G 번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7. 25.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 대포 폰 168대를 개통하여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조직, 성매매 알선 조직 등 대포 폰을 필요로 하는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 고단 8227』 피고인은 2016. 5. 6. 경 의왕시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 리 판 리 오더 야구 배트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38만 원을 입금을 하면 야구 배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야구배트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38만 원을 입금 받았고, 2016. 5. 9.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같은 방법으로 야구 배트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각 35만 원을 이체 받아 도합 3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 로부터 108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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