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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2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10. 19. 20,000,000원, 2017. 10. 26. 10,000,000원, 2017. 11. 15.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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