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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50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2년생인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1977년생의 기혼 남성이며 선정자 C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또는 2012년경 만나 2019년경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원고와 약 7년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아이(2013년생)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C의 경우 피고의 위 기망행위에 적극 협력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와 공동하여 위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최초 원고를 성매매의 상대방으로 만난 것이고 이후로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쌍방 성적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교제를 이어 온 것인바, 피고는 교제 중 원고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더구나 선정자 C의 경우 원피고의 교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성인 남녀의 성적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취지 참조 . 다만 모든 사람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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