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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337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와 2017. 12. 16., 같은 달 28., 2018. 1. 9.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처음 가졌다고 주장하는 2017. 12. 16.경 원고는 피고가 C와 결혼할 예정임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는 2018. 1. 16.에 이르러 C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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