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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7. 14: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에게 “뭘 보는데,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나는 격투기를 배웠는데, 너그 둘이 다 덤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허튼 수작하면 죽는다, 팔다리 부러져도 협상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겁에 질린 피해자 F으로부터 1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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