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5.경부터 2008. 6. 23.경까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2. 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Q 발행주식의 7.81%(1,30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로서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Q는 2008. 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V로부터 U의 경영권 및 주식 5,484,430주를 대금 155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Q의 보유자금 10억 원으로 계약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92억 원으로 중도금을, 2008. 3. 7.경 명동 사채업자 R으로부터 차용한 53억 원으로 잔금을 각각 지급한 후 U의 주식을 인수받아 U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의 경영권을 인수한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9명 중 5명을 피고인 측 사람들로 선임하고, Q의 부사장인 S으로부터 소개받은 T을 U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U을 지배하면서 S과 T을 통해 U의 유동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7.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U 소유의 사내보유금 60억 원을 인출하여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중 58억 3,000만 원을 위 U 주식 매수를 위해 빌린 차용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채업자 R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U 소유의 유동자금 합계 9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당초 S과 X이 Q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먼저 Q가 U을 인수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