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U ‘주식회사 U’을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임에도 제1심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S이 U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피고인이 U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S이 직접적으로 U의 시세조종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각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을 인수한 Q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Q의 부사장인 S으로부터 T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피해자 U의 전반적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8. 3. 7.경 피해자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사내보유금 60억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중 58억 3,000만 원을 피해자 U의 주식 매수를 위해 빌린 차용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채업자 R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6.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U 소유의 유동자금 합계 9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U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U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고, T, S, AC, AL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