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경 C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D 임야 10,116㎡ 중 6,612㎡(2010. 10. 8. E 임야 6,61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 10. 18.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6. 28.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2012. 8. 20.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0. 10. 18.부터 2012. 8. 20.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1,853,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B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