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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구합1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경 C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D 임야 10,116㎡ 중 6,612㎡(2010. 10. 8. E 임야 6,61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 10. 18.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6. 28.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2012. 8. 20.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0. 10. 18.부터 2012. 8. 20.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1,853,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B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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