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