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내제로29나길1에 있는 698주점 앞 도로를 주점 앞쪽에서 제천시드림스타트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으로는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중인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보행자 등 장애물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C(38세)의 오른쪽 발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초원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인 같은 시 내제로29나길 1에 있는 698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초원축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