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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양지리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때마침 위 승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8. 19:1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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