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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9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 된 점, 피고인이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간 및 폐로 암이 전이 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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