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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6가합6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2년경 ‘D 주식회사’로, 2013년경 ‘E 주식회사’로, 2015년경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1. 8.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년 9월경 동해시가 발주한 ‘F 사업’의 입찰에, 2011년 11월경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G공사’ 등 2건의 공사의 입찰에 각각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동해시 및 국토해양부와 사이에 위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로 2015. 7. 22. 징역 1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40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12173).가.

피고는 H 등과 함께 2011.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사업’의 발주처인 강원도 동해시의 재무관용 컴퓨터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가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21,188,665원을 산출한 다음, I은 H, J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순차 전달하고, K은 J으로부터 위 입찰금액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9. 2.경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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