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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4고정216]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의율할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4고정25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정216]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고정216] 피고인은 2014.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2. 16. 15:20경 성명불상자에게 충주시에 있는 충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대원고속을 이용하여 처 B 명의의 농협 계좌(C) 통장, 카드 등을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4고정255]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계좌 하나당 매월 200만 원, 매주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2. 11.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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