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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1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B회사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차원에서 안 쓰는 계좌를 빌려서 물류대금을 분산해서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7. 13:4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출력하여 첨부)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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