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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1. 14: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2달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종전 무면허 운전은 2001년, 2010년도의 일이며,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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