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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4 2020나51986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 설사 T조합이나 U조합이 원고들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중 각 계약금과 5차 중도금은 T조합이나 U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지급한 계약금 및 5차 중도금(원고 B은 계약금에 한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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