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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321
분묘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98. 5. 2. 사망하였다.

자녀로 장남 H와 원고들이 있었는데, H는 1985. 2. 4. 사망하였고, 피고는 H의 처이며, 그 사이에 아들 I이 있으므로, I이 G의 장손이다.

나. G이 사망한 후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생전 의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분묘를 마련하여 G을 안장하고 묘비석, 둘레석, 상석, 망부석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2015. 3. 17. 김천시 J 임야로 G의 유골을 이장하고, 묘비석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매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G에 대한 제사주재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G의 분묘수호자이다.

I이 제사주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G의 생전 의사에 반하여 이장에 필요한 제사 등도 지내지 아니하고 분묘를 굴이하는 짓을 저질렀으므로, 제사주재자 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제사주재자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G의 유골을 이장한 것은 원고들의 제사주재자로서의 권리 내지 분묘수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다시 설치하여 G의 유골을 이장하고 철거한 묘비석 등을 복원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비용으로 복원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골,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권에 관한 법리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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