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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합92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1.부터 2016. 7.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E은 2004. 5. 3.경 피고 D 및 F와 고양시 덕양구 G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5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및 F에게 계약금 7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고 및 E은 2005. 1. 27.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기지급된 계약금 7억 6,500만 원에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위약금 등을 합산하는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 D이 원고 및 E에게 7억 5,000만 원을 2005. 2. 2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D의 위 정산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지급기한까지 정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E은 재정산 절차를 거쳐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들로부터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및 E, 액면금 6억 원, 발행일 2005. 9. 30., 지급기일 2015. 12. 1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경기도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을 촉탁하여 일산법무증서 2005년 제13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B는 정산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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