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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27 2011가단55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43,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2011.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여동생인 D의 남편이고, E는 위 C의 전처이며, 피고는 위 E의 동생이다.

나. F은 2003. 8. 8. G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G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H이 위 차용금의 담보로 액면금 23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C가 약속어음의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다. 그 후 F은 C를 상대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2393)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9418)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08다72868)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C는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08. 8. 28.부터 5일 후인 2008. 9. 2. C 소유의 ① 고양시 덕양구 I 대 262㎡, ② 위 지상 벽돌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99.63㎡,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단층부속사 32.40㎡, ③ 고양시 덕양구 J 답 1,63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원고, E의 순서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이었다.

마. 이에 F은 2008.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 피고,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 피고, E가 연대하여 F에게 2010. 4. 8.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고등법원 2008나19418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과 동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바. 이후, C의 채권자인 신도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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