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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3263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8,830,811원 및 그 중 금 106,728,528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개인 신용대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기업대출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렌탈 물건 명세 : 사출성형기 외 3(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렌탈 기간 : 2013. 8. 30.부터 2016. 8. 29.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 1 ~ 36회 매월 7,198,334원, 납입일자 : 매월 5일 취득원가 330,000,000원, 리스보증금 132,000,000원 ⑵ 그런데,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2014. 9. 6.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호 등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통보를 하면서 잔여원금 및 연체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아니라 리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⑶ 원고의 중도 해지에 따라 2019. 7. 4. 기준으로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잔액 106,728,528원(연체이율 8.3% 적용) 및 그때까지 이자와 기타 비용으로 132,102,283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 238,830,811원 및 그 중 금 106,728,528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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