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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3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2년 12월 일자 불상 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7 살 12 월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

7 살 때 엄마 뱃속에 애기가 있었다.

엄마가 그때 몸이 별로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처음으로 강간을 당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모인 D은 2013. 3. 20. 경 피해자의 동생을 출산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니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하였다.

가슴이 좀 아프고 성기가 쓰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인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D은 2013년 여름 경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2012년 12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피해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료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할 수 없으며, D의 출산 시기와 그 진술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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