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75번)'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어 있는 농가와 식당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곡물이나 현금, 휴대폰 등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1회나 있고, 특히 2014. 10.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부터 범행을 저지른 점, 하루에 네 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등 약 한 달 반 동안 무려 38회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훔친 물건의 가액이 1,1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