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일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원심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78, 2012고합51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심리를 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증거의 요지란에 재심대상판결 중 2012고합51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을 거시하면서도 착오로 그 범죄사실을 누락하였다]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1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4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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