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취객에 대한 절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점, 피해액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다수 절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